[교육] '특수교육법 개정 초안' 내용 두고 학부모·특수교사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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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4 17:32 조회715회 댓글0건본문
‘특수교육법 개정 초안’ 내용 두고 학부모·특수교사 입장차
- 백민 기자
- 승인 2023.07.14 18:20
개별화교육지원팀 의무 확대 등 통한 개선 필요
vs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도와 다른 부작용 우려
장애인교육아올다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열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에는 학부모와 특수교사 모두 동의했지만, 구체적 조항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학부모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당연한 교육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개선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특수교사 측은 현재도 업무 과다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 시설 및 설비지원, 무분별한 연수 등 과도한 업무를 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낮아지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교육아올다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특수교사,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에서 발제하는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 ©에이블뉴스
교육소외아동 교육권 확보 ‘특수교육법’ 개정 초안 개발
우리나라는 엄격한 장애진단평가로 인해 교육적 요구가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되더라도 통합된 교육환경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는 교육소외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해 개발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초안을 발제했다.
먼저 특수교육법의 목적 조항에 대해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한다’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 표현을 ‘개인’이라고 개정함으로써 장애뿐 아니라 개인의 특수한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기존 11가지 대상에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난독증·ADHD 등을 포함하는 ‘그 밖에 대통려령으로 정하는 장애’ 조항을 신설하고 지적장애에 ‘경계선 장애’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별 진단·평가 도구의 개발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인력에 대한 연수와 일반학교의 일반교사 및 학교 관리자의 통합 학급 운영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법안 개정 초안에는 통합학급의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는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시설 및 설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요청 가능, 두 가지 이상의 자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배경민 부회장. ©에이블뉴스
“특수교육대상자 당연한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이뤄지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배경민 부회장은 특수교육법 개정 초안에 대해 “현행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분류로는 중증중복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힘들고 학교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도중복장애’ 조항 신설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변처리 및 의료적 지원에 필요한 인력확보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시설 및 설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시설 및 설비와 더불어 ‘인력지원’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자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할 수 있다’의 조항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향 조정 한다’로 개정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각급학교 장은 특수교육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각급학교장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개정해 지원주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둠으로써 그 책무성을 강조해야만 실질적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에서 토론하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원화 정책실장. ©에이블뉴스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한 현장 적용에서의 부작용 우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원화 정책실장은 “해당 특수교육법 개정 초안은 적극 필요한 부분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법안의 의도와 다르게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교육 정의에서 기존 특수교육자뿐 아닌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라는 표현은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내 모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기도 하기에 매우 반가웠다”며, “통합교육 대상을 올바르게 짚는 재정의는 학교현장에서 통합교육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원화 정책실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별 진단·평가 도구의 개발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인력에 대한 연수는 현재도 과중한 센터의 현황에 대한 충분하 고려 없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보다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병원과의 연계가 활발해지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일반교원 및 학교 관리자,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통합교육 관련 연수 및 교육’에 대한 조항의 내용은 지금도 전부 시행되고 있는 교육이며, 현재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장애 관련 연수가 중구난방으로 법제화돼 이를 모두 특수교사가 맡아 시행하고 있기에 업무 과다로 인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에 들여야 하는 시간만큼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교사 역량을 떠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경계선 장애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특수교육의 범주가 넓어지는 데에 찬성한다”며, “하지만 현재 과밀로 신음하고 있는 특수학급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법 이외에도 여러 제도적 대안을 먼저 강력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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