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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지원 반영, 서울교육청 추경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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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0 09:35 조회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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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지원 반영, 서울교육청 추경 통과 '환영'

 권중훈 기자  승인 2023.07.07 08:34 

전국 세 번째, 약 2억 5800만원…장교조 서울지부, “만시지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 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에 따른 장애인 차별 중단’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 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에 따른 장애인 차별 중단’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

서울시교육청 소속 청각장애 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약 2억 5800만원이 반영된 ‘2023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올해 전라남도교육청에 이은 세 번째로, 드디어 서울시교육청 소속 청각장애 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예산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 서울지부는 6일 논평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배제와 소외받던 청각장애 교원들이 교육 활동과 직무에 마음껏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의사소통 지원사업 예산 수립 과정이 있기까지 그동안 교육 현장의 청각장애 교원들의 피눈물 나는 차별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장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교육 현장의 청각장애 교원들은 장애를 지니고 있음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장애 유형의 장애인 교원과는 또 다른 배제와 소외 등의 차별을 겪어왔다.

의사소통지원의 부재로 수업 및 학급 관리부터 학교 관련 업무, 학생, 동료 교사,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교육이라는 사회적 과정 자체를 방해하는 일상적인 갈등에 직면했다. 학교 현장연수와 의무연수를 포함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교직원 회의에서의 고립은 다반사요, 늘 있는 일이었다.

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담임 업무를 포함한 주요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각종 협의회에서도 고립은 마찬가지였다.

장교조 서울지부는 “이 같은 실상을 개선하고자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에게 의사소통 편의지원을 요구하고 요청한 교사들은 빈번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당해 학습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청각장애 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게 된 배경에도 차별과 투쟁의 역사가 서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감내하며 억눌러온 전국의 청각장애 교사들은 올해 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 한데 모여 전국 교육청의 차별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가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그제서야 청각장애 교원이 소속된 각 학교의 교장‧교감을 통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처음으로 물어오게 됐다는 것.

장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첫 임기를 시작한 지 만 9년이 지나서야 청각장애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게 된 것으로 참으로 오래 걸렸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의 청각장애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의무 미이행에 대해 처절히 반성해야 하고, 앞으로 집행할 의사소통 지원사업은 교육 현장에 있는 청각장애 교원이 그 어떤 소외도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의사소통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아직도 교육 현장의 청각장애 교원에 대해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14개 교육청은 사용자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만큼 그에 따른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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