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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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6-09 09:44 조회3,322회 댓글0건본문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내년 3월부터 발효되는 정신보건법 시행방안
장애인계 "정액수가제 개선방안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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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류지형 과장은 "오는 6월 말까지 정부 초안을 완성해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이라고 정부의 입법계획을 전했다.
류 과장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 때 고려할 사항으로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 ▲정신보건전문요원 업무의 범위와 한계 ▲인권교육의 내용 및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등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국의 정신질환자의 80% 이상의 의료급여 환자이지만 5년동안 인상이 되지 않은 정액수가제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액수가제 개선방안의 포함을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어 "실제로 여러 병원들이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병싱을 별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병실을 구분하는 병원들을 탓하기 전에 왜 구분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지 정부 관계자들은 알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건강증진담당관 김준홍씨도 "지난해 말부터 논의되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집행될 것으로 예측됐던 정신과 일당 정책제 개선안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신속한 수가 인상 및 차등화 정책 집행을 가급적 신호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김선희씨는 "국가가 치료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문제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해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로써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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