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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장애인체육진흥조례' 드디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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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5-27 13:51 조회3,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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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장애인체육진흥조례' 드디어 제정

  충남도의회, 지난 20일 '제215회 임시회'서 의결


충남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충남장애인 체육진흥조례'가 드디어 제정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황화성 의원이 동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3월 7일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등이다.

이와 관련 충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지원조례안이 제정되어 충남장애인체육을 조기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타 시·도와 도내 16개 시·군에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장애인신문/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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