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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법, 오늘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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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5-26 14:39 조회3,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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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법, 오늘부터 발효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
 특수교사 1명당 학생 4명…장애영아에 무상교육 제공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애아부모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만든 장애인교육법은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치료지원 개념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확대=우선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이 2010학년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차례로 확대 실시한다.

앞으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을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 교사로 배치한 보육시설에서도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 급식비를 부담하고, 그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장애 조기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대부분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무상교육을 도입했다.

장애 발견 및 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3년 이상 유경력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현재 180개 지역교육청에 임의기구로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법정기구화돼,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 인력이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수교사 1명당 학생 4명=학급 수 기준이었던 특수학교 교원은 ‘교사 1명당 4명’ 기준으로 바뀐다. 단, 시·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이 배치 기준의 4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교육에서 치료지원으로=치료교사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치료교사들이 담당해온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치료교육은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치료사가 담당하게 된다.

또한 치료지원은 상담지원, 가족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과 함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포함됐다.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장애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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