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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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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5-22 13:55 조회3,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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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서명 후 5월 26일부터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장애아 의무교육 실시 시기,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영아 무상교육지원, 특수학급의 교직원 배치기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이 적용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급식비 등을 부담하고, 그 외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 체험 학습비 등은 예산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전화 02-2100-6563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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