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장애인5개년계획 6월부터 시행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3차 장애인5개년계획 6월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4-30 09:21 조회3,129회 댓글0건

본문

3차 장애인5개년계획 6월부터 시행
 
  토론회 정부 초안 공개…각계 의견 수렴
 “예산방안 없어 실효성 부족” 보완 필요

정부는 지난 28일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제3차 5개년 계획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에이블뉴스
▲정부는 지난 28일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제3차 5개년 계획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에이블뉴스 이미지 자세히보기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발전의 기틀이 될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해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실무추진단을 꾸려 마련한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제3차 5개년 계획안은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라는 2가지 비전 아래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과 ‘좋은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자립생활기반 구축’, ‘여유로운 삶을 위한 문화생활 및 통합기반 구축’, ‘편안한 삶을 위한 생활안정기반 구축’, ‘사회참여증진을 위한 살기 좋은 환경 환경기반 구축’ 등 5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복지’, ‘장애인고용’, ‘장애인 교육문화’,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장애인차별금지법등 총괄사항’ 등 6개 분야에 걸쳐 63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63개 과제 중에서 장애인등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장기요양보장서비스 도입,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주거서비스 확대, 장애인보조기구 산업화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정부측은 “3차 5개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모든 과제를 포함하기 보다는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목표 달성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계량화된 지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계 전문가들은 정부 초안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미비하고 예산 마련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아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해 보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장애인등록판정의 선진화가 왜 필요한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며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일정자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지표나 예산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 등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단지 과거에 시행했던 사업들의 나열식 계획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남서울대학교 이승기(사회복지학) 교수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예산 마련이 중요하나 계획안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아 3차 계획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 조흥식(사회복지학) 교수도 “예산과 전달체계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실현을 위한 계획표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이동욱 장애인정책국장은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하고 놓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정책토론회를 다시 개최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중으로 제2차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 중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제3차 5개년계획을 확정하고, 6월부터 5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블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