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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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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4-02 09:47 조회3,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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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후 4월 11일부터 본격 발효


1일 오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시행까지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되는 절차만 남았다.

오는 11일부터 발효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 분야별 편의 제공 사항 및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먼저 고용 분야의 경우, 각 사용자는 장애인이 직무수행 장소까지 이동 불편이 없도록 출입구 및 경사로, 업무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야 한다.

상시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4월 11일부터 이러한 고용상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상시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수·학습지도자료, 통학 교통편의 등을 2009년 4월 11일부터 제공해야한다.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공공·교육·의료기관 등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야한다.

문화·예술·체육 활동 분야의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출입구, 위생·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등에 접근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야한다.

사법·행정절차 분야의 경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을 제공해야한다.

또한 장애인 피의자의 체포 및 신문, 피의사실 등의 고지, 장애인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조사 등의 절차에서 유형에 맞는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게 된다.

*문의: 소관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전화 02-2023-8651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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