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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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2-05 09:35 조회3,320회 댓글0건본문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장애인공단 15개 지사, 2월 1일~29일 일제 접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15개 지사는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자동차구입자금융자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1차 접수를 받는다.
자동차구입자금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또한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모두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로 직업이 없는 장애인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1인당 1천만원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리 3%,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자동차구입자금용자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가격을 융자하지만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용특수설비를 부착하는 때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해 준다.
융자대상 자동차는 9인승 이하 승용자용차나 이륜자동차이다.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황 중에 있는 사람이나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제외된다.
장관급 이상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 사실이 있으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유리하다.
자동차구입자금융자와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접수는 일년에 두 차례 진행되며, 2차 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15개 지사는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자동차구입자금융자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1차 접수를 받는다.
자동차구입자금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또한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모두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로 직업이 없는 장애인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1인당 1천만원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리 3%,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자동차구입자금용자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가격을 융자하지만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용특수설비를 부착하는 때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해 준다.
융자대상 자동차는 9인승 이하 승용자용차나 이륜자동차이다.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황 중에 있는 사람이나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제외된다.
장관급 이상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 사실이 있으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유리하다.
자동차구입자금융자와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접수는 일년에 두 차례 진행되며, 2차 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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