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 장애인은 35세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1-22 17:49 조회3,824회 댓글0건본문
9급 공무원 시험 장애인은 35세까지
인사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요건이 완화된다.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은 전면 폐지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은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오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완화된 응시연령은 이르면 올 4월 12일 실시하는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자격 등 전문성을 고려해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되 우선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개선 요구가 큰 9급 공채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종전의 28세에서 32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9급 응시연령이 32세로 완화되면, 군복무기간과 장애정도에 따라 최장 3년간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CBS사회부 구병수 기자 leesak@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요건이 완화된다.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은 전면 폐지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은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오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완화된 응시연령은 이르면 올 4월 12일 실시하는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자격 등 전문성을 고려해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되 우선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개선 요구가 큰 9급 공채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종전의 28세에서 32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9급 응시연령이 32세로 완화되면, 군복무기간과 장애정도에 따라 최장 3년간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CBS사회부 구병수 기자 leesak@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에이블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