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내 얌체주차 솜방망이 처벌이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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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1-15 23:28 조회3,670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구역내 얌체주차 솜방망이 처벌이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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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각 시·군 연평균 11건 적발에 5건만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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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한나라당·비례)은 14일 충남도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 각 시·군의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실태가 형편없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충남지역 장애인 주차장 주차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04년 103건, 2005년 140건, 2006년 263건 등 모두 506건인데 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48건에 그치고 있다. 16개 시·군 당 연 평균 11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5건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으로 끝낸 셈이다. 특히 16개 시·군 가운데 지난 2004년 9개, 2005과 2006년 8개, 올해 9월 말 현재 9개 시·군은 단 1건의 과태료 부과실적도 없고, 보령·계룡·연기·청양·당진 등 일부 지역에선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주차장 주차위반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비교적 높게 책정한 것은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군당 연평균 10여 건이라는 미미한 단속실적도 문제지만, 적발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현장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시정명령 등 계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3만∼4만 원 가량의 일반 주차위반 과태료에 비해 장애인 주차장의 주차위반 과태료가 과도하게 많다는 민원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라고 해명했다. 충남도내 각 시·군은 현재 4∼5명 꼴로 구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의 신고를 통해 장애인 주차장 주차위반 단속을 펼치고 있다.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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