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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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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15 13:26 조회3,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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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 구분"
 
보건복지가족부에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선 권고
서울지하철 1~4호선 장애인화장실 80.9%가 공용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홍천강휴게소.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홍천강휴게소. ⓒ에이블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공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현행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여로 구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용 화장실의 근거규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여 구분 설치 규정을 애매하게 해놓아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여를 구분하지 않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불편을 호소해왔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서울시 2008년 국정감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장애인화장실 357개소 중 절반이 넘는 50.1%(179곳)가 남·여 공용이며, 특히 지하철 1~4호선 역사의 경우 113개 장애인 화장실 중 80.9%(110곳)가 남·여 공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2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해 설치하도록 명확히 하고, ▲ 기존 공공시설도 관련지침을 마련해 개선 보완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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