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대주택 지원 연차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8-07 14:34 조회3,866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임대주택 지원 연차적 확대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서비스 도입
근로능력, 복지욕구 포함된 장애판정기준 신설
관련기사 | ||||
| ||||
6일 확정된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에 포함된 4개 분야 중 하나인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의 주요 과제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
정부는 먼저 18세 미만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애아동에 대해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해 장애 완화 및 2차적 장애 예방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가족에게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아동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장애인 주택 및 주거시설과 관련한 서비스와 관련해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공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함께 장애인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물량은 종전 6,500호에서 올해부터 7,000호로 확대하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 물량은 종전 5,800호에서 올해는 8,500호, 2009년에는 13,000호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시설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토록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해 시설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도 선진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아래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능력,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때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