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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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7-30 09:29 조회3,184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곧 국회 제출…정신장애인 일부 보험가입 허용
전면 폐지 주장하는 장애인계 반발 뒤따를 듯
법무부가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온 상법 732조의 개정을 또 다시 추진한다.
17대 국회 당시 상법 개정을 추진했던 법무부는 상법 732조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성안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에 한해서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
법무부는 "취업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심신박약자가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한다면서 상법 732조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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