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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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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7-21 08:50 조회3,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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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올바른 편의시설 인증해 모든 장벽 제거
 차별없는 일상생활 사회생활 가능해질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바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는 공동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해 지침을 만들어 지난 15일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 제도에 따라 올바르게 편의시설을 설치해 인증을 획득하면 교통영향평가시 인센티브를 받거나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이나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할 때도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한편 건축물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도 공사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증대상은 도시와 구역, 개별시설(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로 구분되며 인증은 설계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과 준공단계에서 받는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인증등급은 1, 2, 3등급으로 나뉘는데, 심사를 통해 만점의 90%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을,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을 받으면 2등급, 70% 이상 80% 미만을 받으면 3등급이 주어진다.

해당항목 중 단 한 항목이라도 편의증진법 또는 교통약자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공사를 인증기관으로 지난해 9월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두 인증기관은 각각 인증대상을 구분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은 이동과 접근, 시설물 이용을 제약하는 물리적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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