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충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6-20 12:57 조회3,235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충격"
정부 "입법조치도, 예산조치도 필요 없다"
유보조항도 있어…장애인계 "비준 막아야"
| |||||||||
|
정부가 19일자로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장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인권국가가 맞다. 정부가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별도의 입법조치도 필요하지 않고, 예산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장애인권리협약 50개 조항은 대부분 국내법에 의해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 신규 추진 예상 사업이 없는바, 협약의 국내적 이행 관련, 별도의 재정적 의무나 이행방안에 대한 검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거의 포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국제협력을 다루고 있는 제32조 중 ▲정보경험, 훈련 프로그램 공유 등을 통해 체약국이 장애인 보호 능력 제고 촉진 및 지원, ▲기술 이전 등 기술적·경제적 지원 등 국제협력을 권고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력 수요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비용 추계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비준동의안에서 그동안 장애인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험상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아예 비준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준을 유보하기로 한 조항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25조 (마)호.
정부가 25조 (마)호의 비준의 유보를 결정한 것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상법 732조와 충돌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계는 그동안 상법 732조에 대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독소조항으로 비판하면서 25조 (마)호의 비준을 유보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통하지 않았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전문 내려받기
정부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 18개 조항으로 만든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에는 선택의정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의 간사단체 역할을 해온 한국DPI 김대성 사무총장은 "25조와 선택의정서의 비준 유보는 이미 알려져 있던 것이지만, 입법조치와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명시한 것은 충격"이라며 "정부의 판단대로라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권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전혀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구속력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통과를 반대하는 운동을 해야할 것"이라며 "곧 회의를 소집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