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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유가보조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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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6-10 00:00 조회3,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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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유가보조금 2만원

정부, 고유가 극복 위한 민생안정 대책 발표
근로자·자영업자 최대 24만원까지 환급 혜택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향후 1년간 총 10조 5천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8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근로·사업 소득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광열·교통비 부담 증가분의 50% 정도인 월 2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초보장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지급 계좌에 매월 말일 ‘에너지 보조금’ 명목으로 자동입금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 기간은 1년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동절기(2008년 12월~2009년 2월)에 등유와 LPG 등 난방용 에너지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해준다.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연탄 보조금으로 연간 7만 7천원을 쿠폰으로 지급한다.

근로자의 경우는 지난해 연간 소득수준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24만원, 3,000만~3,200만원은 18만원, 3,200만~3,400만원은 12만원, 3,400만원 초과는 6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일괄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한다. 6개월 단위로 2차례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분을 9월에 신청해 10월에 지급받고, 내년 상반기 분은 3월에 신청해 4월에 지급받는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 2,000만~2,130만원은 18만원, 2,130만원∼2,260만원은 12만원, 2,260만원∼2,400만원 이하는 6만원을 각각 환급 받는다.

자영업자가 환급금을 받으려면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분은 11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받고, 내년 상반기분은 5월에 신청해 6월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경유를 쓰는 버스나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대중교통·물류사업자들은 경유 사용량에 따라 환급금을 지원받는다. 다음 달부터 1년간 경유가격이 ℓ당 1,800원 이상으로 오르면 인상분의 50%를 돌려받게 된다. 농어민에 대해서도 경유 값이 ℓ당 1,800원을 넘는 부분의 50%를 지원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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