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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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6-02 18:41 조회3,137회 댓글0건본문
복지부,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시행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인증서 교부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생산품인증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생산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해야 한다.
인증대상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이다. 타 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임대·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시설·단체의 생산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신고증 사본, 생산시설 현황표, 신청품목별 사진 또는 카탈로그를 구비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소득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련서류를 보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여부를 결정해 인증서를 교부한다.
접수 시기는 기관유형별로 다르다. 근로작업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6월부터, 보호작업시설은 7월부터, 작업활동시설은 8월부터, 직업훈련시설은 9월부터 접수가능하다. 상기일 이후부터는 연중 수시 접수하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개발팀 전화 02-3433-0661, 0664
*접수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소득보장과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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