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1-04 13:32 조회3,265회 댓글0건

본문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위원회 정비…장애인생산품 특별법 폐지
 장애수당 지급절차 강화…5개년계획 근거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유사법률의 통합, 장애인관련 위원회 정비 등 법령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수당 수급자 등의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규정들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판정위원회는 폐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편의증진심의회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통합해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한다.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고, 장애판정위원회·편의증진심의회의 운영 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통·폐합하기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되 현행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하고 장애인복지상담원의 기능은 기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올해 3월 21일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장애인복지법 안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을 포함한다.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및 인증이라는 유사 내용을 상이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 또는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두 차례나 시행되어진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장애인복지법 안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이행상황 제출 및 평가 등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및 조사,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급여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절차도 규정한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액수도 대폭 인상됨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