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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정책 하나로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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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0-29 11:33 조회3,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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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정책 하나로 합친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3개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그동안 따로 추진되어 왔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일원화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관련 3개 법률을 개정해 출생이전에서 자립이전까지 생애 전반기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정책을 수립ㆍ집행하겠다고 27일 밝히며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우선 법률의 명칭이 변경된다.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해 ‘아동ㆍ청소년기본법’과 ‘아동ㆍ청소년복지법’으로 각각 바꾸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일부개정해 ‘아동ㆍ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바뀐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폐지돼 ‘아동ㆍ청소년복지법’으로 통합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통칭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표기해야 하고 연령 기준은 현행대로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9~25세 미만으로 하되, 개별 법률에서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대받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복지법)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외에 검사 및 친족도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ㆍ청소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지원을 제도화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CD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행을 의무화하고 자산형성사업 운영기관 및 금융자산 관리기관 설치근거를 뒀다(기본법, 복지법).

또한 전달쳬계도 정비된다. 중앙의 아동ㆍ청소년 종합운영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통합해 가칭 ‘한국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활동진흥법)’을 두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은 가칭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복지법)’으로 했다.

시ㆍ도에는 가칭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복지법)와 가칭‘아동청소년활동진흥센터’(활동진흥법)를 각각 설치하며, 시ㆍ군ㆍ구에는 가칭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활동진흥법, 복지법)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도 취약지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법제화(복지법)하고 보호지원 아동ㆍ청소년 개인별로 회복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책을 강화했다.
[복지타임즈/이은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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