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교통약자 콜택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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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0-15 09:18 조회3,663회 댓글0건본문
ⓒ 특급뉴스 오희숙 |
공주시, 교통약자 콜택시제도 시행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키로
충남 공주시에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콜택시가 탄생했다.(사진)
공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콜택시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4,000만원을 지원, 7인승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해 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 지회에 위탁하고, 매달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콜택시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장애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용요금도 일반 택시요금의 절반밖에 안 돼 사회 약자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택시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 노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다.
이용방법은 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 지회로 전화(☎041-852-5858)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공주시 이장복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장애인 등 콜택시 도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약자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체계 확립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콜택시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4,000만원을 지원, 7인승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해 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 지회에 위탁하고, 매달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콜택시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장애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용요금도 일반 택시요금의 절반밖에 안 돼 사회 약자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택시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 노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다.
이용방법은 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 지회로 전화(☎041-852-5858)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공주시 이장복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장애인 등 콜택시 도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약자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체계 확립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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