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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바우처 품질향상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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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4-09 19:08 조회3,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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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바우처 품질향상 방안 추진
 
복지부, 전자바우처사업 선진화방안 발표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정보 공개와 소비자에 의한 평가·감시제도 실시 등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 권한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지난 7일 전자바우처사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 품질향상과 이용관리 강화를 위해 2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에는 ▲사회서비스 유형별 국가최소품질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 설정 ▲사회서비스바우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제공 기관 및 제공 인력 정보 공개 ▲소비자에 의한 입체적 평가로 만족도·불만사항 파악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제공인력의 선진화 유도 등이 포함됐다.

사회서비스 이용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을 제정, 부정사용 적발시 형사처벌 부과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제 도입 ▲제공기관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 교육 및 홍보 강화 ▲소비자-행정기관의 부정사용 감시·감독체계 확립 ▲전자 바우처 결제 인프라 개선 및 실시간 결제율 제고 등이 포함됐다.

각 사업들은 대부분 이달부터 추진되나 과제에 따라 올해 6월, 12월 또는 오는 2010년도부터 추진되는 것도 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의 품질관리가 미흡하고 바우처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에이블뉴스 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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