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소득기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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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4-08 10:15 조회3,527회 댓글0건본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소득기준 폐지해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재활치료서비스 개선 촉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이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장애아동 부모들이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이용대상 제한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장애아동 가족에게 매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이용해 원하는 치료(교육)실에서 재활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1만 8천여 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29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과 달리 그 대상을 평균 소득의 50%인 가구에 한정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소득기준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최소 4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추경 및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서비스 대상자를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09년도 사업 지침은 영리기관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거나 서비스 관리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부모연대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작년에 없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장애아동 부모들이 투쟁해서 만든 것이다. 이제 실현되나 했더니 소득기준에 묶여 아직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 이라며 “우리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한 장애아동 부모는 “우리 아이가 한회 10만원씩 하는 심리치료를 한 주에도 몇 차례나 받아야 하는데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사회의 무관심으로 한 아이의 인생이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하다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재활지원과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제한기준 없이 서비스 신청을 받을 경우 자칫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돼 가장 도움이 시급한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까봐 부득이하게 제한기준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중에 있다”며 “올해 내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몇 %가 될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7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이블뉴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이용대상 제한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장애아동 가족에게 매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이용해 원하는 치료(교육)실에서 재활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1만 8천여 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29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과 달리 그 대상을 평균 소득의 50%인 가구에 한정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소득기준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최소 4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추경 및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서비스 대상자를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09년도 사업 지침은 영리기관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거나 서비스 관리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부모연대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작년에 없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장애아동 부모들이 투쟁해서 만든 것이다. 이제 실현되나 했더니 소득기준에 묶여 아직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 이라며 “우리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한 장애아동 부모는 “우리 아이가 한회 10만원씩 하는 심리치료를 한 주에도 몇 차례나 받아야 하는데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사회의 무관심으로 한 아이의 인생이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하다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재활지원과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제한기준 없이 서비스 신청을 받을 경우 자칫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돼 가장 도움이 시급한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까봐 부득이하게 제한기준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중에 있다”며 “올해 내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몇 %가 될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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