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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월부터 전국에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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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1 17:51 조회3,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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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월부터 전국에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4월 1일부터 발급되는 점자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에이블포토로 보기▲4월 1일부터 발급되는 점자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하 행안부)가 4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점자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의 위조·변조 방지 요소 손상 없이 그 위에 부착할 수 있도록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점자로 표기한 점자스티커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발급대상은 중증시각장애인(1~3급)중 신청자이며 4급 이하의 시각장애인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점자 주민증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시각장애인연합회가 16개 지부 52개 및 회원단체를 통한 홍보에 나서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용 확보 및 홍보, 발급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5만여 중증시각장애인들이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 생활공감정책으로 선정된 과제로 행안부는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시각장애인연합회 등과 협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해 이번 발급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에이블뉴스 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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