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109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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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0 20:01 조회3,341회 댓글0건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109개소 지정
160개소 예상, 5천여명 장애인 고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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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을 받아야만 우선구매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된 곳의 제품을 구매해야만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기존에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요건을 갖춰 빠른 시일 내에 지정받을 것”을 당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를 실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160개소로 예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 모두 지정되면 약 5,000여명의 장애인(이 중 중증장애인은 약 3,000명)이 고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맹혜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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