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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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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3 08:29 조회3,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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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발표
 
추경예산 6조989억 확보해 사회적 보호 강화
장애인 등에 평균 20만원씩 6개월 현금 지급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로 시민과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드는 등 생계 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투입해 서민 생계안정을 긴급지원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5조7,376억원(생계 지원 5조2,310억원, 교육지원 2,742억원, 주거지원 2,324억원)을,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안정을 위해 3,613억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총 6조989억원을 민생안정 긴급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4월 국회를 통해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고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생계지원=정부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 가구(260만명)에 대해 맞춤형 생계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만가구(12만명) 추가하고, 실직·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대상은 3만가구(8만명)를 추가하기로 했다.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재산상태 등을 감안해 맞춤형 사업을 도입한다. 단,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 가구(110만명)에게는 평균 20만원씩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86만명)에게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6개월 간 월 83만원을 50%는 현금으로 50%는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8,500만원에서 2억원의 재산이 있으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20만 가구(44만명)에는 평균 5백만원을 이율 3%, 2년 거치 5년 상황을 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업자금의 지원도 강화한다. 실직가정과 체불근로자 등을 위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했으며, 소상공인과 저소득자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무담보 소액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확대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무료급식단체에는 1만5,000톤의 구곡을 무상공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20㎏ 구곡을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과 홑부모 가정 등에는 육아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정부는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대상자에게는 전학년 무상장학금이 지급되며 근로장학금은 전문대에서 4년제 대학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0.3~0.8% 포인트 인하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확충하여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도 학교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은 현재 3만6,500명에서 4만명으로 3,5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교육수단을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로 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1만5,000명 채용하며, 금년 말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IPTV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지원=정부는 공공임대 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복리·부대시설(운동시설, 경비시스템, 복지관 등)의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의 임대기회 확대 및 전·월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중 500호를 시범공급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현행 7천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현재 최장 6년에서 더 연장하기로 했다.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의 50%(50만원 수준)를 1,060세대에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안정=정부는 우선 원재료 가격 안정을 통해 식료품 전반의 가격 안정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 등에 국한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가 추진되며, 정부관리 콩나물콩의 도입물량 확대 및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콩나물 제조원가의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회복기금의 재원확충 및 지원 조기추진, 7급 이하의 저 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 개발 및 판매 확대, 사전 채무조정제도 정착과 소액 서민금융재단 대출대상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리 2%로 인하, 기초수급자에 대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 1년간 한시적으로 1%로 인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자율 4%로 인하 등 서민 금융기회를 확대하고 민생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실·퇴직자에 대한 의료복지 확충 등 의료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실직·퇴직시 동일직장 근무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으며, 수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 중 지역난방비 인하를 유도하고, 구조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채권 불법추심 근절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내용에 생계·주거·의료비 뿐 아니라 교육지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에이블뉴스 맹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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