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단, 중소기업 장애청년인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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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05 20:13 조회3,431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공단, 중소기업 장애청년인턴제 시행
장애인과 기업 모집 중…300명 충원시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청년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실시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 장애인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층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턴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청년인턴제를 실시한 기업도 모집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참여할 수 있다.
인턴실시기업에는 통상임금의 50%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8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인턴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시 인턴기간에 지원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인턴기간을 단축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약정한 인턴기간의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를 원하는 개인과 기업은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각 공단 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대상자 300명 충원시까지.
*문의: 1588-1519
[에이블뉴스 맹혜령 기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 장애인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층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턴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청년인턴제를 실시한 기업도 모집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참여할 수 있다.
인턴실시기업에는 통상임금의 50%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8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인턴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시 인턴기간에 지원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인턴기간을 단축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약정한 인턴기간의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를 원하는 개인과 기업은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각 공단 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대상자 300명 충원시까지.
*문의: 1588-1519
[에이블뉴스 맹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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