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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인증기관 5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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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30 17:24 조회3,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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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인증기관 5곳 선정
 
국토해양부·보건복지가족부, 23일 인증서 전달식
 
 
대전광역시청사, 주암댐 효나눔복지센터, 성북구청사, 양평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상, 건축물 분야)과 서울 문정도시개발사업(도시·구역분야) 등 5곳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1등급 인증을 받았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2008년 7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전문가들의 세부심사 및 심의를 거쳐 5개 기관을 1등급 인증기관으로 선정하고, 23일 국토해양부 청사에서 전달식을 열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전달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 BF) 인증제’란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건축물 등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을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서, 완공이전 사용승인 전에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완성된 건물 등에 인증하는 본인증으로 나뉜다.

대전광역시청사 등 이번에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모유시설이나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기존 시설이나 설계를 개선해 1등급을 받았고, 문정도시개발사업은 시설간 연계, 보행의 연속성, 안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돼 1등급을 받았다.

5개 기관중 대전시청사만 유일하게 건축물분야 본인증을 받았으며 효나눔복지센터(예비인증1호), 성북구청사, 양평장애인종합복지관, 문정 도시개발사업은 순서대로 예비인증을 받았다.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그동안 개별 건축물 차원에서 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추진되던 정책이 각 시설물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도시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와 복지부는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는 인증제도의 시행근거와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장섭기자/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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