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1% '저소득층 의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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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29 09:53 조회3,498회 댓글0건본문
9급 공무원 1% '저소득층 의무 선발'
'공무원 임용시험령'ㆍ'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의결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1%는 저소득층에서 의무 선발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에는 4월 11일 시행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 2,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 응시자 가운데 채용하게 된다.
또 지자체 별로 시행되는 9급 지방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40여 명이 저소득층 가운데 채용될 예정이다.
[복지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에는 4월 11일 시행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 2,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 응시자 가운데 채용하게 된다.
또 지자체 별로 시행되는 9급 지방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40여 명이 저소득층 가운데 채용될 예정이다.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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