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거부 처벌'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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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28 10:16 조회3,627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보험거부 처벌' 법개정 추진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나이를 현행 15살 미만에서 12살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상법'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노컷뉴스/에이블뉴스]
25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나이를 현행 15살 미만에서 12살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상법'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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