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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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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08 10:52 조회3,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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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제화
 
이명수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 제도가 법에 명문화되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명문화화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가 각각 마련한 지침에 의거해 시행되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해 관련세법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발주공사의 경쟁입찰 참여 시 가점 부여, 해당 대상물에 대한 건폐율·융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편의증진팀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 사업 추진에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정부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내에서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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