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장애인재활체육 수요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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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2-29 10:13 조회3,344회 댓글0건본문
2008 장애인재활체육 수요실태조사 결과
수요자, 운영시설, 전문지도자, 처방의 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재활체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모습. ⓒ에이블뉴스 |
▲수요자 실태조사=장애인재활체육 수요자 실태조사는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우선 장애인재활체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운동을 하겠다고 응답을 한 대상자는 ‘적극적 수용자’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보고 생각하겠다고 응답을 한 대상자는 ‘소극적 수용자’로, 그 외는 ‘비수용자’로 구분했다.
장애인재활체육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이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느냐는 질문 90.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64.3%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운동을 하겠다고, 30.5%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보고 생각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 1주일동안 운동을 얼마나 자주했는가라는 질문에 적극수용자는 78.6%가, 소극수용자는 80%가, 비수용자는 64.3%가 1회 이상의 운동을 한다고 응답했다.
적극수용자는 수영 또는 수중운동(74%)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룹규모의 종합운동놀이(70%), 헬스나 체력단련(67.5%), 등산이나 산책(60.5%), 탁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56.9%), 맨손체조 또는 에어로빅(54.7%) 순으로 응답했다. 소극수용자는 탁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26.9%)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비수용자는 맨손체조 또는 에어로빅(2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재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시 비용부담은 누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69.7%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보험과 환자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5.9%,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2.2%로 나타났다. 반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2.9%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운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장애인복지관 76개소, 장애인시설 24개소, 장애인체육센터 7개소, 특수학교 1개소, 기타 5개소 등 총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은 111개소 중 95.5%인 10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운동프로그램의 종류로는 탁구·배드민턴 등 구기종목(22.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헬스나 체력단련(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로는 사회복지사가 35.2%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지도 체육교사 및 지도자 수는 각 시설당 2명 이상 4명 미만(42.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 중 94.6%는 장애인의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으며,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63.4%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으로 장애인 재활체육 센터(50.9%)를 꼽았으며, 재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 중 재활체육프로그램 종목인 수영장과 헬스장을 모두 설치한 곳은 14.4%, 헬스장만 설치된 곳은 48.6%, 수영장만 설치된 곳은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4.6%가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 전문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 전문지도자가 있는 곳은 38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룹체육활동은 주당 2회(35.5%)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30분 이상 60분 미만(5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체육으로 인한 효과로는 근력 및 신체적 효과(57.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조달방법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가 공동 부담해야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보조금으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45.5%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31.9%),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경제적 지원(28.3%)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재활체육 지도자 실태조사=전체 응답자 133명 중 118명이 장애인 대상 체육프로그램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주 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33.3%, 주 1회와 주 2회가 각각 28.8%, 주 4회가 17.4%, 매일이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의 60.7%가 1회당 30분 이상 60분 미만, 25.4%가 60분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도자들은 그룹규모의 종합운동(39.3%)을 가장 많이 지도하고 있으며,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27.3%)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장애인재활체육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가족(32.3%),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27.1%)이 함께 할 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지도자들은 장애인재활체육 프로그램 전문지도자 필요성에 대해 87.3%가 ‘필요 또는 매우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지도자들의 자질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70.7%)를 꼽았다. 또한 장애인재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장소로 ‘재활체육센터’(55.3%)를 꼽았으며,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체육 프로그램이 도입돼 운영된다면 ‘수영’(23.6%), ‘그룹형 운동게임’(22.1%), ‘이완운동’(14.1%) 등을 지도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지도자들은 장애인재활체육 그룹프로그램의 운영인원으로 2명의 지도자(54.2%)가 3명 이상 5명 미만(53.4%)을 지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운영시간은 주 3회(57.6%), 30분 이상에서 60분 미만(75.8%)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은 50.8%가 본인부담을 포함한 건강보험이라고 응답했으며, 재활체육의 도입을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충(46.2%),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지원(43.2%), 전문지도자 양성(42.4%)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재활체육 처방의 실태조사=재활의학과 전문의 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9.48%가 장애인재활체육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재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체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86.1%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장애인의 상태에 맞는 재활체육 처방도 86.1%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장애인재활체육을 도입하고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된다면 80.6%가 의사들에게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사 중 94.4%가 퇴원시점의 환자에게 특성에 맞는 운동을 권하며, 외래진료시에는 등산이나 산책(52.8%), 수영 또는 수중운동(27.8%) 등을 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하는 이유로는 건강증진과 합병증 예방(25.5%), 일상생활 동작 개선(21.4%), 치료의 연장(18.4%)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사들은 장애인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재활체육센터(55.5%)를 꼽았으며 장애인을 위한 재활체육을 도입·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69.4%는 때에 따라 필요하다, 27.8%는 항상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사들은 장애인재활체육 그룹인원으로 5명 이상 7명 미만(55.5%)으로, 운영시간은 주3회(63.9%)라고 응답했다. 또한 장애인재활체육 프로그램의 비용부담은 국비(52.8%)와 본인부담을 포함한 건강보험(41.7%)이라고 응답했으며, 재활체육 도입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충 등을 꼽았다.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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