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장애인, 도시가스요금 12%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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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2-15 14:43 조회3,455회 댓글0건본문
1~3급 장애인, 도시가스요금 12% 할인
지식경제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마련
내년부터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거주하는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제도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요금 할인 대상은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1∼3급상이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난방용이다.
할인금액은 1㎥당 81원이며, 할인율은 소매요금기준 약 12%다. 1㎥당 650원에서 569원으로 할인되는 것. 요금할인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 사본을 준비해 각 지역 도시가스에 제출하면 된다.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지식경제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요금 할인 대상은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1∼3급상이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난방용이다.
할인금액은 1㎥당 81원이며, 할인율은 소매요금기준 약 12%다. 1㎥당 650원에서 569원으로 할인되는 것. 요금할인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 사본을 준비해 각 지역 도시가스에 제출하면 된다.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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