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정 보육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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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2-10 15:30 조회3,366회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정 보육료 무료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 비용도 3분의 1 지원
내년부터 평균 소득 이하 가정의 아동은 무료로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만 1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새로마지플랜 2010)'을 확정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무상으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소득 하위 50%(4인 가족 평균소득 278만 원 이하) 가정의 아동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아동은 39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되며, 2010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에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은 내년도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주로 양육와 관련한 서민 생활비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 따라 당초 기본계획 시행 예산보다 8조3천억원 늘어난 40조3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했다.[(c)연합뉴스]
또 만 1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새로마지플랜 2010)'을 확정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무상으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소득 하위 50%(4인 가족 평균소득 278만 원 이하) 가정의 아동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아동은 39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되며, 2010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에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은 내년도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주로 양육와 관련한 서민 생활비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 따라 당초 기본계획 시행 예산보다 8조3천억원 늘어난 40조3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했다.[(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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