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장애인 채용해도 고용의무 이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1 15:42 조회3,320회 댓글0건 본문 "미등록장애인 채용해도 고용의무 이행" 행심위, "장애인 등록 여부보다 실제 장애 여부가 중요"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장애인을 채용해도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장애인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실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최근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볼 수 없다며 미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모 사업주에게 고용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해당 장애인이 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 등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장애인 등록증이 아니라 실질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장애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단지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복지타임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