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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2만6천6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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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8-20 12:37 조회3,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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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2만6천609원
 
 최저 생계비 1~6인 가구별 4.8~6.6%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4.8% 오른 132만6천609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최저 생계비를 1~6인 가구별로 4.8~6.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생계비는 척도가 되는 4인 가구 기준액의 인상률을 먼저 책정한 뒤 기존에 정해놓은 4인 가구 대비 배분 비율에 따라 나머지 가구의 인상률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올해보다 6.0% 인상된 49만845원, 2인 가구는 6.6% 오른 83만5천763원, 3인 가구는 5.3% 오른 108만1천186원, 5인 가구는 5.7% 많아진 157만2천31원, 6인 가구는 6.2% 인상된 181만7천454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인상 폭을 4.8%로 결정한 데 대해 "올해 물가상승률이 예상외로 높아져 최저 생계비의 실질 수준이 감소된 점을 감안해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 3%에 올해 물가상승분 1.8%를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소득이 전혀 없는 최저생계비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기준도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106만원에서 110만원5천488원으로 ,1인 가구는 40만5천881원, 2인 가구는 69만4천607원, 3인 가구는 90만48원, 5인 가구는 131만928원, 6인 가구는 151만6천369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명목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결정된 내년 최저생계비를 영유아 보육사업의 선정기준, 장애수당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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