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최고 시설에 별 3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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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8-11 12:04 조회3,292회 댓글0건본문
장애물 없는 최고 시설에 별 3개 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본격 시행
이달부터 인증 시작…수준 평가해 등급 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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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에는 별과 함께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명판이 설치된다. 최고 시설에는 별이 3개가 주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제도)를 도입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대외인증 업무를 시작했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국토지공사를 선정했다.
이른바 BF인증제도는 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시설에 BF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인증해주는 것이다.
BF인증분야는 도시 인증과 구역 인증, 개별시설물 인증으로 구분된다.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 개별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시와 구역도 인증대상인 것이다.
기존 건물이나 사용 승인 단계인 건물은 본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새로 만들어질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도면 심사를 통해 예비인증을 받은 후, 사용 승인 시에 본 인증을 받아야한다.
BF인증 절차는 시행자 또는 건축주가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애인계와 학계, 건축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현장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증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신청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받게 된다.
정부는 BF인증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증 시행 후 1년 동안 인증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이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과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민간에서 인증을 받았을 경우, 인증기간인 5년 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공사는 2010년 9월 28일까지 BF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는 건축물을 포함해 도시, 도로, 항만, 교통수단 등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는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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