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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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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7-02 09:49 조회3,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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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3%로

 

내년부터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의무제 개편과 고용의무 미달 정부기관에 대한 채용계획 변경명령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채용계획변경명령을 받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에서 모집단위의 6% 이상(올해는 5%)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장의 경영계약서에 장애인 고용률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의 교육대학 특례입학과 편입학의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6%(923명)와 1.96%(1811명)로 의무고용률 2%를 밑돌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 중에서 고용의무 2%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4개, 헌법기관 2개, 지자체 1개, 시·도교육청 16개 등 모두 33개이며, 고용률이 1% 미만인 기관도 9개에 이른다. 또 250개 공공기관 중에서는 절반인 125개가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고,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33개나 됐다.

 

노동부는 정부기관의 경우 2006년부터 교원과 판사, 군무원 등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직종이 확대됐고, 공공기관은 2006년 137개에서 지난해 250개로 늘어나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신문/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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