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여가부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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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25 09:36 조회587회 댓글0건본문
‘여가부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 즉각 철회 촉구
- 백민 기자
- 승인 2023.09.21 15:59
‘지자체 수요 감소·발달장애인 성교육 사업 중복성’ 예산삭감 이유에 반발
장애·청소년·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111곳이 21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가부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수요 감소와 폭력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그 이유다.
하지만 지자체 수요 감소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유사・중복성이라고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성인권교육은 그 대상이 발달장애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반박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며,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10년 넘게 진행해온 이유는 해당 교육에 ‘젠더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이라는 것.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이혜경 소장은 “우리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권 교육을 통해 그들이 가해자의 행위가 사랑인지, 폭력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목소리를 듣고, 성폭력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적 주체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무지한 정책으로 이제 그들은 교육의 장에서 또다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장애·학생 성 인권 교육 사업 예산 삭감 복원 ▲차별·폭력 피해받지 않을 권리 보장 ▲평등과 청소년활동진흥역량 정책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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