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함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 6일까지다. 

현재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1~2급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더라도 신청자격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4월 6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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