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에 '꽃동네에는 꽃이. 사람은 지역사회로!' 현수막을 맨 중증장애인 활동가 뒷모습.ⓒ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부가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입소장애인의 입소기간은 평균 24.3년으로 대부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거주인들은 전화사용이나 금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해 제한을 당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올해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입소 장애인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했고, 전국 107개소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해 시설현황, 학대 예방활동 실적,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및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 및 개별서비스 강화,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장애인 인식개선 강화’라는 목표로 방안을 마련했다.
대부분 노후된 다인실, 25.2%가 행정처분 이력 있어
전체 107개소 중 시설유형으로 구분하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55개소(51.4%)로 가장 많았고, 시설소재는 경기 25개소(23.4%), 시설규모는 50인~100인 미만 시설이 85개소(79.4%), 설치시기는 2000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 시설이 87개소(81.3%)로 가장 많았다.
입소 장애인 생활공간 다인실(3인실 이상)이 있는 시설은 103개소(96.3%, 1316개)이며, 대부분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시설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80개소(74.8%)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27개소(25.2%)였다. 총 42건으로 개선명령 37건, 시설장교체 1건, 시설폐쇄 3건, 주의 1건 등이다.
입소장애인 입소기간 평균 24.3년, 상시 약물 복용중
입소 장애인 전체 7070명 중 남성이 4183명(59.2%)이며, 입소 장애인 전체 평균 연령은 44.1세이다. 장애유형으로 구분하면 지적장애인 5508명(77.9%)이 가장 많았으며,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인 6826명(96.5%)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기간은 평균 24.3년이며, 82%가 약물을 상시 복용 중이었다.
장애인거주시시설의 전체 종사자 5143명 중 여성 종사자가 3122명(60.7%), 직종은 돌봄 인력인 생활지도원 3699명(71.9%)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45.3세다. 종사자가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8.5년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인권교육 실적의 경우 입소 장애인은 연평균 3.6회(6시간), 종사자는 연평균 4.3회(13.2시간)으로 대부분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 미이수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평균 6.3명이며, 5인~7인으로 구성된 시설이 91개소(85.1%)로 가장 많았다.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정기회의 평균 3.9회, 임시회의 평균 0.13회 운영 등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기준은 대부분 충족했으나, 인권상황 점검 및 지자체 2주 이내 적기 보고율은 61.1%로 나타났다.
전체 1354명 면담자는 총 13개로 구성된 점검항목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나, 일부 점검항목에서 부정적 응답이 나왔다. 입소장애인들 부정적 응답은 지역사회 생활지원(69명), 전화사용(43명), 금전 사용 및 관리(41명) 등이다.
일부 인권침해 의심사례의 경우 인권지킴이단 보고·검토를 거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도입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복지부는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돌봄인력과 입소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인권교육과 대면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입소 장애인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지킴이단 외부 단원 직종 다양화 및 비중을 높이고, 정기회의 및 인권상황 점검 등 각종 보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입소 장애인 사생활보호 및 인권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거실·복도·식당·출입구 등 공용공간 위주로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 전환, 맞춤형 개별서비스 강화
‘입소 장애인 인권강화’를 위해 대규모 거주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 중 3인실 이상 다인실 생활공간을 1~2인실로 전환하는 생활관 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입소 장애인 개별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거주시설 내 대규모 집단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교육·문화 등 개인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개별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무연고 입소 발달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홍보 강화 등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새 단장(리모델링), 간호사 및 돌봄인력 확충, 의료장비 지원 등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주시설 돌봄인력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
업무 강도가 높은 거주시설 돌봄인력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돌봄인력 처우도 개선한다. 24시간 365일 거주시설 운영과 입소 장애인 고령화·중증화 등에 따른 돌봄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인력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피해 확인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학대예방 교육·홍보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충, 지역기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피해장애인(아동) 쉼터 기능보강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학대피해 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로 행정처분 받은 거주시설에 대해 위반사실 명단 공표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 퇴소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자립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인식 강화, 보도 권고기준 마련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6월22일) 지정 및 집중홍보·행사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인다. 장애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장애인학대 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권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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