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의원.ⓒ국회방송(왼쪽부터)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의원.ⓒ국회방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24일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이  오전과 오후 질의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노령연금 조기 수령" 문제를 당부 또 당부했다.

먼저 이날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전체 인구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중증장애인은 74세밖에 안 된다. 무려 10년 차이다. 이 정도면 중증장애인도 노령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광업 등 특수직종 근로자들도 조기 수령을 하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김태현 이사장 또한 "수명이 다르면 달리 취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내부 보고를 받았다고 들었다. 공식 연구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내년도 연구과제로 반드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또한 오후 질의에서 다시금 '노령연금 조기 수령' 카드를 꺼내며 "지난해 12월에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 검토보고 의견을 보면,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부정적 입장이다. 조기 수령 문제는 장애계에서 많은 분들이 염원하는 내용"이라면서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이 다른 사람보다 노령연금을 삭감 없이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이사장은 "오전 질의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명이 다른데 같이 취급할 수 있나 생각이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많은 나라에서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당장 법안 통과가 아니라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검토 보고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 또한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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