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김예지 의원, ‘발달장애인 등 투표보조권 보장’ 법제화 재추진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정책]김예지 의원, ‘발달장애인 등 투표보조권 보장’ 법제화 재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7 15:34 조회114회 댓글0건

본문

김예지 의원, ‘발달장애인 등 투표보조권 보장’ 법제화 재추진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4.09.30 16:33
 

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재정비 발의‥"선거권 보장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0일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등 수많은 정신적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를 지원하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애인 차별로 진정하는 등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 내용 중 ‘정신적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게 해 명확히 하는 등 재정비했다.

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장애인이 투표보조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