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공고(사회복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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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13 17:19 조회2,038회 댓글0건본문
제 2019 - 4 호
직원채용 공고
우리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사회복지사(계약직) 2인
○ 사회복지사(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 채용기간 2019. 03. 01. ∼ 2020. 05. 31. 1명
(단,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귀시 복귀 전일까지 근무)
○ 이동세탁지원서비스 전담인력(계약직) 1인
2.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계약직), 사회복지사(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가능자(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장애인복지분야 경력자, 사회복지사 1급 우대
- 각 분야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장애인 가족) 우대
○ 이동세탁지원서비스 전담인력(계약직)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특수 이동빨래차량(2.5톤 탑차) 운전 가능자
- 행정업무 가능자(사업 운영시 행정업무 담당)
※ 공통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장애인 가족) 우대
이력서 상단에 응시분야 반드시 기입
3. 근무요건 및 근무지
○ 사회복지사(계약직)
- 월보수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계약기간 : 2019. 03. 01. ~ 2020. 02. 29. / 1년
- 근 무 지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사회복지사(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 월보수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계약기간 : 2019. 03. 01. ∼ 2020. 05. 31. / 1년 3개월
- 근 무 지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이동세탁지원서비스 전담인력(계약직)
- 월보수액 : 185만원(사회보험료, 중식비 포함)
- 계약기간 : 2019. 03. 01. ~ 2019. 11. 30. / 9개월
- 근 무 지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4. 제출서류
○ 사회복지사(계약직), 사회복지사(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양식), 개인정보이용 동의서(E-mail 접수시 날인 후 스캔본 제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대학원졸업자는 학부 성적증명서 제출) 각 1부
○ 이동세탁지원서비스 전담인력(계약직)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양식),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5. 서류제출기간 : 2019. 2. 13.(수) ~ 2019. 2. 24.(일)
6. 문의 및 접수처
① 문의 : 운영지원팀
- 전 화 : 041-960-4010, - e-mail : cnnrec99@hanmail.net
- homepage : www.cnnrec.or.kr
② 접수처
- (우) 314-834 충남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747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7. 접수방법 : 우편, 방문, e-mail접수(e-mail접수시 사진출력 가능하여야함)
8. 채용일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19. 2. 25.(월)
- 면접(예정) : 2019. 2. 26.(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19. 2. 27.(수)
※ 채용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 e-mail 접수는 마감일 당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신체검사결과 및 각종 관계법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임용함.
- 허위서류 발각·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의거 1.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 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첨부파일
- 2019-4 사회복지사 등2019.02.13.~2019.02.24..hwp (42.5K) 116회 다운로드 DATE : 2019-02-13 1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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