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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공고(훈련지원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3 14:13 조회1,753회 댓글0건

본문

2019 - 9

 

직원채용 공고

 

우리 복지관에서는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장애학생 현장 훈련 지원인(계약직) 1

채용기간 2019. 06. 01. 2019. 12. 31.

 

 

2. 응시자격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우대조건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등의 장애인재활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인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차 소유자

 

 

3. 근무요건 및 근무지

월보수액 : 2,222,930(4대보험 가입)

계약기간 : 2019. 06. 01. ~ 2019. 12. 31. / 7개월

근 무 지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근무시간 : 5(09:00~18:00)

직무내용 : 장애학생 사업체 현장실습 지원 및 관련 서류 작성

 

4.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양식), 개인정보이용 동의서(E-mail 접수시 날인 후 스캔본 제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1

 

5. 서류제출기간 : 2019. 4. 23.() ~ 2019. 5. 7.()

 

 

6. 문의 및 접수처

문의 : 운영지원팀

- 전 화 : 041-960-4010, - e-mail : cnnrec99@hanmail.net

- homepage : www.cnnrec.or.kr

접수처

- () 314-834 충남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747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7. 접수방법 : 우편, 방문, e-mail접수(e-mail접수시 사진출력 가능하여야함)

 

 

8. 채용일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19. 5. 8.()

- 면접(예정) : 2019. 5. 9.()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19. 5. 10.()

채용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 e-mail 접수는 마감일 당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신체검사결과 및 각종 관계법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임용함.

- 허위서류 발각·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아닌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2항에 의거

1.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2. 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 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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