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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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강민 작성일25-02-24 11:54 조회204회 댓글0건본문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2024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02.24. ~ 2025.05.24. (3개월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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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홈페이지 게시용.xlsx (13.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4 11: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