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해민 작성일19-02-12 13:06 조회2,538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따라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우리 복지관이 고용노동부(2018년)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적극적으로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9년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서.hwp (14.0K) 200회 다운로드 DATE : 2019-02-12 13:11:01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