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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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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해민 작성일19-02-12 13:06 조회2,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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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따라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우리 복지관이 고용노동부(2018년)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적극적으로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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