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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익옹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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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6 14:11 조회4,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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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익옹호 절차

사용자의 권익옹호 절차를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 041) 856-7071

담당부서 : 지역권익옹호팀 041) 960-4070~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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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상황접수

    - 방문 : 복지관 내관(충남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747)

    - 전화 : 041) 960-4070~4073

  2. 2. 사정

    - 의뢰 및 상담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과 현황 파악

  3. 3. 계획수립

    - 당사자 및 의뢰인의 욕구(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적정한 대응 방법에 따른 계획 수립 및 결정

  4. 4. 계약

    - 계획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및 의뢰인과 계약 체결(동의)

  5. 5. 옹호지원

    - 계획수립과 계약된 내용을 기초로 실천 지원

  6. 6. 평가 및 종결

    - 지원된 결과(성과)를 평가하고 종결 여부를 판단

※ 사안 경중 등에 따라 복지관 자체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

※ 심각한 인권침해 및 차별은 수사‧조사기관 신고 등 법률에 따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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