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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관협회 이용료 징수 권고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1-04 13:44 조회4,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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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제시한 장애인복지관 서비스별 이용료 권고 기준입니다.

4-1. 진단판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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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류
권장 이용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시간
(분)
최소
(-20%)
기준액
(권장가액)
최대
(+20%)
1.진단판정
1-1.접수상담
1-1-1.초기접수
20
4,200
5,200
6,200
1-1-2.접수면접
30
10,800
13,500
16,200
1-2.진단
1-2-1.사회진단(평가)
30
10,100
12,100%
15,100
1-2-2.심리진단(평가)
60
18,400
23,000
27,100%
1-2-3.의료진단(평가)
60
20,900
26,100
31,300
1-2-4.교육진단(평가)
60
30,100
37,100%
45,100
1-2-5.언어진단(평가)
30
18,200
22,700
27,200
1-2-6.직업진단(평가)
30
17,700
22,100
26,500
※심리.언어.교육.직업진단의 경우 다양한 진단도구를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권고가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서 사용되는 진단도구에 따라 권장이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4-2. 의료재활사업
서비스 분류
권장 이용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시간
(분)
최소
(-20%)
기준액
(권장원가)
최대
(+20%)
2. 의료재활
2-1. 치료
2-1-1. 물리치료
30
4,700
5,900
7,100
2-1-2. 작업치료
30
5,400
6,800
8,200
2-1-3. 언어치료
30
4,200
5,300
6,400

4-3. 교육재활사업
서비스 분류
권장 이용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시간
(분)
최소
(-20%)
기준액
(권장가액)
최대
(+20%)
3. 교육재활
3-1. 조기교육
3-1-1. 조기교육
30
2,100%
3,300
4,000

4-4. 직업재활사업
서비스 분류
권장 이용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시간
(분)
최소
(-20%)
기준액
(권장가액)
최대
(+20%)
4. 직업재활
4-1. 직업평가
4-1-1. 직업적응훈련
300
2,400
3,000
3,100%

4-5. 사회심리재활사업
서비스 분류
권장 이용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시간
(분)
최소
(-20%)
기준액
(권장원가)
최대
(+20%)
5. 사회재활
5-1. 심리치료
5-1-1. 놀이치료
40
7,000
8,700
10,400
5-1-2. 음악치료
40
7,100
8,900
10,700
5-1-3. 운동치료
30
5,500
6,900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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