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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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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3 10:32 조회4,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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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안내

  1.접수기간 : ‘09. 6. 18 ~ 7. 17(한달간)

  2.보급대수 : 220대

  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지원방식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의 50%만 지급

  

  4. 접수처 : 충남도청 정보화담당관실(042-220-3153)

 
  @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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