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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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3 10:32 조회4,705회 댓글0건본문
2009년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안내
1.접수기간 : ‘09. 6. 18 ~ 7. 17(한달간)
2.보급대수 : 220대
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원방식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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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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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의 50%만 지급
4. 접수처 : 충남도청 정보화담당관실(042-220-3153)
@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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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안내(충남).hwp (6.7M) 43회 다운로드 DATE : 2013-11-26 13:16:46